검찰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 관계자는 “오는 10일까지 피고발인 21명의 소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사기 또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초 착오로 우리사주에 주당 1000원 현금배당이 아니라 주식 1000주를 배당했다. 이로 인해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됐다. 금융감독원은 이후 배당된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주식 매도가 시세조종과 관련 있는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매도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