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득지표가 악화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김 장관은 6일(현지시간) 현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를 둘러싼 논란에 관한 질문에 "최저임금을 지난번(올해) 16.4% 안 올렸으면 소득 양극화가 더 벌어졌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군(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계층)에 있는 어려운 소득 양극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결과에서 하위 20% 소득이 감소한 데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절 산업도 들어가고 중국 관광객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가 (변수로) 몰려 있는데 이것만 갖고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또 "최저임금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려면 6개월 정도 지나 분석이 나오고 통계가 나오는 것인데 이번에 가계소득에 대한 발표를 갖고 최저임금을 같이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성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장관은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와 분배 효과는 구분해야 한다"며 "고용 효과는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데 직접적으로 손해 보는 사람이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은 임금소득에 대한 분배 정책"이라고 전제하고 "애초 이 제도 취지가 그것인데 전체 가계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까 봐 걱정하는 것"이라며 "가계소득 재분배는 다른 정책들이 보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관해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명확하게 해 임금체계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은 지난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양대 노총이나 경총이 다 공감한 부분"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는 불가피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 양극화를 줄이려고 최저임금을 했는데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 실질적으로 소득 양극화의 중위권에 있는 노동자도 최저임금이 안 돼 사용자가 처벌받는 경우도 나왔다. 대부분 연봉 3500만∼4000만원인 사람들로 중소기업에 많다"며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 대상을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일부 저임금 노동자의 기대소득이 감소하는 데 대해서는 "소득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게 최저임금 목적인데 그렇게 해서 정말 기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은 정부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산업 현장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우려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는데 대기업은 준비가 충분히 돼 있고 대기업 계열사도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옛날 주 5일 근무 (도입)할 때 정말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이 기업들이 다 도산된다고 했는데 정착됐다. (노동시간 단축도) 지금 시행해보고 보완할 부분 있으면 보완하고 이렇게 메워나가면 될 것"이라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장관은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업계 요구에는 "지금은 3개월에 평균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할 것인지, 여지가 있는지 등 조사해봐야 한다"며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포괄임금제에 관해서는 "포괄임금제는 그동안 우리 노동자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러왔던 부분"이라며 크게 손질할 것을 예고했다.

포괄임금제는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시간 외 노동수당을 급여에 일괄적으로 포함해 지급하는 것으로, 실제 노동시간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식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