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동조합 와해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7일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전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일부 피의사실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2014년 직원 염호석 씨가 노조 탄압에 항의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유족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6억원이 장부에 허위로 계상됐다는 이유에서다. 회사 측은 당시 위로금 지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용역수수료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10억원대 유령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 출신인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추가된 혐의만 놓고 법원이 판단할 텐데 내용상 구속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이는 검찰의 수사 편의를 위한 보복성 재청구”라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