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 영상 캡처)

국토교통부가 지난 6년간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놓고 두 달 가까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한 매체에서는 국토부가 1900명에 달하는 진에어 임직원들의 대량 실직을 우려해 면허취소 대신 과징금을 무겁게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오늘(6일) 국토부는 "(진에어의 처리 방안에 대해) 다수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와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고 밝히며 "아직 처리 방안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 등을 통해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등기임원에서 외국인은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물컵 갑질’의 논란을 일으켰던 조 전 전무가 미국 국적인데도 2010년부터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낸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커졌다.

이준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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