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폭행 (사진=방송 영상 캡처)

20~30대 남성 3명이 50대 부부를 폭행하는 일명 '대구 폭행'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며 네티즌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5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오후 10시 30분께 동구 불로동 한 노래방 앞에서 20~30대 남성들이 길 가던 남편 이모 씨(51)와 부인 김모 씨(55·여) 부부와 말다툼이 벌어졌다.

20대 남성 중 한 명이 몰던 차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보행에 방해된다며 시비가 붙었고 부인이 청년 중 한 명의 뺨을 먼저 때렸다. 이에 격분한 청년이 부인을 마구 때렸다.

이어 싸움은 남편과 다른 청년들로까지 커졌다. 이들 청년의 다른 일행이 싸움을 말리기도 했지만 서로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이씨 부부는 전치 3~4주, 청년 3명은 전치 2주 진단을 받는 상황으로 악화됐다.

이에 경찰은 주먹을 주고받은 양측 모두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해 5명을 모두 입건했다. 이들을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이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씩을, 청년 3명에게는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최고 200만원에서 최소 50만원까지 처분했다.

논란은 이씨 부부 가족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2의 광주 폭행 사건은 없어져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부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편집된 영상이 인터넷에 배포되면서 시작된 이후 확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먼저 상대방의 뺨을 때려 폭행사건으로 비화했고, 이후 서로간 폭행이 지속한 점을 고려해 쌍방폭행으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쟁점은 앞서 있었던 청원인의 폭로와 경찰에서 공개한 영상에 대해 해석하는 시각이 다른 것이다.

청원인과 같은 입장을 가진 측에서는 “요즘 폭행 사건 너무 많다. 엄벌에 처해라”, “광주 폭행보다 더 하다. 건장한 젊은이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등의 반응을, 반면 쌍방 폭행이라는 측에서는 “부부가 먼저 때렸다” “그러게 왜 먼저 선제 공격을 하냐”, “광주 사건이랑은 180도 다른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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