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하는 이명희 /사진=연합뉴스
영장심사 출석하는 이명희 /사진=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전 이사장이 4일 법원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이 전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고개를 숙인 채 법원에 도착했으며 '심경이 어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이사장은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 평창동 리모델링 공사현장 작업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찌검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이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하거나 손찌검을 해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전 이사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이사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모두 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데 비해서, 참고인들의 증언이 구체적이며, 피의자의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이 이뤄질 가능성 등이 있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 전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재벌총수 부인이 경영 비리나 재산 범죄가 아닌 물리력을 행사해 상해·폭행 등 혐의로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전 이사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날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수사 하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이 마치 처벌로 이어진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구속 자체가 처벌은 아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