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이명희 /사진=연합뉴스
조현아, 이명희 /사진=연합뉴스
조현아(44)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세관에 출석했다.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9시 58분께 인천본부세관에 도착해 혐의 인정 여부와 현재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답변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만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세관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 밀수를 저질렀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관은 앞서 지난달 21일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될만한 2.5t 분량의 물품을 발견했다.

압수 당시 일부 물품 박스의 겉면에는 조 전 부사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진 'DDA'라는 코드가 부착돼 있었다.

그동안 참고인 조사와 증거물 분석에 주력해온 세관이 밀수·탈세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직접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의 어머니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도 이날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오후나 이튿날 새벽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명희 이사장은 자택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는 등 2011년부터 올해까지 11명의 피해자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이나 손찌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이사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