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KTX 승무원·전교조·통진당 판결 못 믿겠다는데…
"과거 재판 결과 설명·홍보 수준
불공정 재판 근거로 볼 수 없어"
"법원행정처가 대법관에게
특정 재판 언급 구조적 불가능"
"金대법원장, 대법관 안해봐
잘 모르는 것 아니냐" 목소리도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실제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는 재판 거래의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국정운영 뒷받침 노력’ 문구의 뜻은
2015년 7월 작성된 ‘현안 관련 말씀 자료’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이 문건은 대법원 판결 중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방침에 부합할 만한 것들을 모아놓은 내용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한 시기에 만들어졌다. 과거사 정립·자유민주주의 수호·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4대 부문 개혁 중 노동과 개혁 부문 등의 주요 판결을 담았다.
KTX 해고 노동자 사건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민영화와 관련한 여러 쟁점이 관계된 사안에서 결국 한국철도공사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이라고 적는 식이다. 옛 통합진보당원들이 나서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이석기 전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폭동과 내란을 선동한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선동죄로 중형을 선고’라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다. 다른 사건에도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정황은 없다.
◆“재판 거래는 불가능”
오해를 불러일으킨 건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음’이라는 문구다. 여기서 말하는 ‘노력’이 재판 거래를 했다는 고백이라는 게 시위대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과거에 있던 재판 결과를 설명하고 홍보하려는 수준이지 이를 ‘불공정 재판’의 근거로 볼 수 없다는 게 상당수 고위법관의 반론이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도 재판 거래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대법관 출신 A변호사는 “법원행정처가 대법관에게 특정 재판을 언급하는 자체가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행정처 판사가 대법관을 만나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지나친 상상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대법관 출신 B변호사는 “문건 자체를 만든 행정처의 문제를 갖고 김 대법원장은 마치 지난 시절 대법관들이 잘못된 판결을 했다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대법원장답게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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