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소비자단체도 의료광고 심의 기구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자율 심의기구에 소비자단체를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전에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권한을 갖고 있는 복지부가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에 위탁해 광고를 심의토록 했다. 그러나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정부 주도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의료광고 심의 역할을 모두 민간 기구에 맡기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라 보건의료단체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 단체도 설립 목적이나 업무 범위에 의료나 광고 관련 내용이 있으면 심의기구로 참여할 수 있다.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모바일앱(응용프로그램),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하루 이용자 10만명 이상 인터넷 매체, 쇼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광고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각 협회나 소비자단체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환자 불편을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 받을 때 환자가 병원을 찾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온라인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청소년, 학생은 청소년증 학생증으로 본인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오는 7월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 뒤 확정할 계획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