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련 법령 입법예고…화학제품 유해성 정보 관리강화
가습기살균제 등 살생물제 사전승인 없이는 사용 못 해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살생물제는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살생물관리제법 제정과 화평법 개정이 완료되면서 제도 운용에 필요한 하위법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살생물제 관련 제품이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 범위가 구체적으로 다뤄져 있다.

법령안에는 소독제와 같은 살균제류, 해충제 등으로 쓰이는 구제제류, 방부제에 해당하는 보존제류 등 5가지 유형으로 살생물제가 분류돼 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물질은 승인을 받지 못하면 제품에 쓸 수 없도록 했다.

또 살생물제관리법에서 규정한 살생물 물질 사용을 승인하기에 앞서 유예 기간을 두는 경우 그 기준을 상세화하는 내용도 법령안에 담겼다.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살생물 제품과 살생물 처리제품을 명확히 나누는 기준도 세워졌다.

아울러 살생물 제품과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생활화학 제품은 '무독성', '무해한', '환경친화적', '동물 친화적' 등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시·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국내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확보·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규정도 법령안에 반영됐다.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은 유통량과 유해성 등에 따라 2030년까지 자료를 제출·등록해야 한다.

환경부는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낮은 화학물질은 간소화한 등록 서류를 제출받아 먼저 유해성 검토를 거친 뒤 필요하면 기업에 추가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