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돈 빌려 주식투자한 검사 '정직 4개월' 징계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정모(51) 고검 검사에게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 검사는 지난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자와 빈번하게 교류하면서 그에게 돈을 빌려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했다.
지청장으로 재직하며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방향을 두고 재검토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주임 검사에게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도 파악됐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 여행 중 속칭 '파친코'에 네 차례 드나든 사실도 발각됐다.
정 검사 징계는 당초 대검이 요청한 면직에서 다소 낮아진 것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3월 정 검사에게 면직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처분이 있다.
법무부는 정 검사가 빌린 돈을 모두 갚았고 수사정보 누설 등 일부 징계청구 사유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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