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면직 청구에서 감면…일부 징계사유 '무혐의'
피의자 돈 빌려 주식투자한 검사 '정직 4개월' 징계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서 돈을 빌려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한 의혹을 받은 현직 검사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정모(51) 고검 검사에게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 검사는 지난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자와 빈번하게 교류하면서 그에게 돈을 빌려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했다.

지청장으로 재직하며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방향을 두고 재검토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주임 검사에게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도 파악됐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 여행 중 속칭 '파친코'에 네 차례 드나든 사실도 발각됐다.

정 검사 징계는 당초 대검이 요청한 면직에서 다소 낮아진 것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3월 정 검사에게 면직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처분이 있다.

법무부는 정 검사가 빌린 돈을 모두 갚았고 수사정보 누설 등 일부 징계청구 사유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