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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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한국GM 경남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근로자 774명을 불법 파견으로 판정했다. 오는 7월4일까지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한국GM은 최대 7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고강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한국GM은 충격에 빠졌다. 늘어날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수천억원의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해서다.

고용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28일 한국GM에 ‘창원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 명령서를 전달했다. 한국GM이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내리고 있는 만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2월부터 2개월간 한국GM 창원·부평·군산 등 세 개 공장을 수시 근로감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조 한국GM비정규직지회가 한국GM을 고발하면서 검찰도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가동이 중단된 군산공장을 제외한 창원·부평공장의 불법 파견 여부를 수사 중이다.
한국GM 사내하청 774명 '직고용' 명령
고용부가 28일 한국GM 창원공장에 사내하청 근로자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함에 따라 한국GM엔 오는 7월4일까지 이들을 모두 직고용할 의무가 발생했다.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원씩 총 7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고용부가 부평·군산공장에 대해서도 사내하청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과태료, 인건비 등 변수는 더 많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고용부는 직고용 대상 및 근무형태가 비슷한 사내하청 근로자가 부평공장 367명, 군산공장 203명 등인 것으로 파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국GM의 정상화 방안과 별개로 파견법 위반 여부는 원칙대로 따져봐야 한다”며 “부평공장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판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파견법은 경비·청소 등 32개 직종 외 모든 영역에서 파견 직원을 활용할 경우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조업에선 파견이 아예 금지돼 있어 파견 대신 사내하청(도급)을 활용하는 게 관행이다. 다만 파견과 도급의 경계가 모호하다 보니 불법 파견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GM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동법에 따라 원·하청 근로자 간 자동차 조립공정 자체를 분리했는데도 ‘불법 파견’이란 딱지가 붙어서다. 한국GM은 과거 공장에서 원·하청 근로자 간 커튼을 치는 식으로 분리·운영해 불법 파견 논란이 일자 2007년부터는 조립공정을 아예 따로 운영했다.

한국GM 관계자는 “창원 공장 사내 하도급은 2014년 1월 적법운영으로 고용부의 판정을 받았다”며 “이후 운영과 조건이 달라지지 않아서 이번 불법 파견 판정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의 창원공장(700여 명)과 부평 1·2공장(1000여 명)에선 1700여 명의 사내하청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이 중 1000여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연간 1000억원가량 인건비가 늘어날 것이란 게 한국GM의 계산이다.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위확인 소송이 이어져 소급 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수천억원의 일시적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할 처지다.

이달 초 정부와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 간 협상을 마무리짓고 간신히 경영 정상화 문턱에 섰지만 이번 돌출 악재로 한국GM이 다시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GM의 회생 방안이 인건비와 차입금 이자 등 고정비용을 줄여 흑자로 전환한다는 계획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은지/장창민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