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윤 사진 첫 유포자 확인…재유포자 영장 기각에 경찰 "증거인멸 우려"
양예원 사진 유포자 계속 추적…"고려대 몰카 1장은 2010년 다른 곳 사진"
'강압촬영·유포 의혹' 피의자 5명… 사진 촬영·판매자 특정
모델 성추행과 강압적 촬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비공개 촬영회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총 5명으로 늘어났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튜버 양예원 씨와 동료 이소윤 씨가 성추행, 강압적 촬영, 사진 유출을 호소한 사건의 피의자 2명을 추가로 특정해 수사 중이다.

새로 밝혀진 피의자 C, D 씨는 이 씨의 사진을 촬영해 판매하거나 교환하는 식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 피의자는 촬영회가 이뤄진 스튜디오의 실장 A 씨, 양 씨와 이 씨의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당시 촬영회 참가자 모집 담당 B 씨 등 피해자들이 고소한 2명과 양 씨 사진을 재유포한 혐의를 받는 강모 씨 등 총 3명이었다.

C 씨는 과거 이 씨가 모델로 나오는 촬영회에 참석해 이 씨를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D 씨는 자신이 찍은 이 씨 사진을 다른 비공개 촬영회에 참석했던 지인이 촬영한 다른 모델의 사진과 교환하는 식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청 전체에 들어와 있는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관련 사건을 전수 조사해본 결과 여러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특정됐고 이들이 이 씨 사건과 관련이 있었다"며 "이들은 모두 범죄를 시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 씨는 이 씨 사진 최초 유출자이며 다른 여러 사건에도 연루됐다"며 "그에게서 사진을 구매해 사이트에 올린 유포자를 추적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양 씨 사진 유포자는 계속 추적 중이다.

경찰은 2015년 7월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 씨를 촬영했던 사진가 13명 중 10명을 찾아내 조사했으나 아직 뚜렷한 혐의점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압촬영·유포 의혹' 피의자 5명… 사진 촬영·판매자 특정
경찰은 지난 26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한 양 씨 사진 재유포 피의자 강 씨와 관련해 "그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확보하려고 긴급체포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원은 강 씨 영장을 기각하면서 긴급체포가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본인 진술은 '단순 재유포했다'는 것이지만, 단순 재유포인지 최초 유포인지 확인해야 했다"며 "(사이버) 성범죄 특성상 현행범 체포는 어렵고 한 번에 증거를 모두 지울 수도 있다.

여론은 우리에게 왜 빨리 (수사·구속)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당장 누구의 사진을 받아서 올린 것인지 등도 확인해야 하는데 강 씨는 (자신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관련 자료를 지우기 시작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더 철저하고 신중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씨와 이 씨는 지난 17일 각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3년 전 촬영회에서 추행을 당했고 최근 사진이 유출됐다고 호소하는 글을 올리고 A 씨를 고소했다.

A 씨와 관련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6명으로 늘었다.

한편 경찰은 고려대 총학생회가 17일 남자화장실에서 몰래 촬영된 사진이 유포됐다고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확인한 결과 1장은 이미 2010년 공개된 다른 장소의 사진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장은 현재 확인하고 있으며, 각 사진을 유포한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