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일부 판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소속 차성안 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잘못을 저지른 판사가 동료라고 이런 식의 면죄부를 주면 누가 법원 재판을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겠느냐”며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발표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특조단이 형사고발 의견을 못 내겠고, 대법원장도 그리하신다면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조단은 3개월여의 조사 끝에 “일부 판사의 성향과 동향, 재산 등을 파악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른바 블랙리스트나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지난 25일 발표했다. 사법권 남용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상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차 판사는 자신이 사찰을 당한 정황이 뚜렷한데도 조사단이 엉뚱한 결론을 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사와 변호사 독립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 진정 절차도 있다”며 불복 의사를 명확히 했다. 차 판사의 페이스북 게시 글에 류영재 판사(40기) 등 몇몇 판사들은 댓글을 달고 공유하며 지지와 동참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없었다는 결론이 내려진 만큼 분란을 일으키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에 얽매여 편 가르기를 하기보다 사법부 신뢰 회복에 집중할 때라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현직법관은 “이번 조사 결과가 지난 2차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만큼 더 이상의 논란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