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사진=방송캡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하려면 국회는 최고임금 상한제부터 만들어라”

녹색당은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녹색당은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와중에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자신들이 정하겠다고 나섰다. 개헌안이나 정치개혁에는 미적거리던 국회가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자신들이 결정을 하겠다며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은 조삼모사와 가깝다.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본급에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시키면, 급여의 총액은 동일해지거나 급여가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알바 시급이 8천원이 되면 주휴수당 포함해 시급 1만원이 된다는 최저임금의 취지와 어긋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여기에 경총은 상여금만이 아니라 숙식비, 교통비같은 복리후생비까지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총의 이런 태도는 낮은 기본급을 유지해온 자신들이 문제의 원인임을 망각한 무책임한 짓이다. 애초에 기본급을 제대로 인상하고 급여체계를 제대로 만들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정부가 맡아야 할 몫이지 노동자들에게 전가할 고통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그동안 최소한의 생활조건을 반영하지 못했고, 지난 대선 때 대다수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에 동의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기본급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집어넣어 그 합의를 무시하려 들고 있다. 무능력한 국회, 방탄국회라 불리는 국회가 왜 이 문제를 유독 관철시키려 할까”라고 말하며 국회에 최고임금 상한제를 요구했다.

이준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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