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본명 김동원·49) 일당이 조작한 포털 기사 1만9000여 건에 대해 증거자료 보존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이달 초 드루킹 측근 김모씨(필명 초뽀)에게서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겨 있던 댓글조작 의심 기사 9만여 건 가운데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9일 대선일까지 기사 1만9000여 건에 대해 포털3사 서버에서 댓글과 공감클릭 수, 관련 로그기록 등 자료 보존 조치가 끝났다고 밝혔다. 나머지 7만여 건에 대해선 이미 이달 초 네이버를 통해 자료 보존 조치가 완료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댓글이 지워지더라도 자료가 모두 남아 있기 때문에 증거가 추가로 인멸될 우려는 없다”면서도 “다만 자료보존 조치가 끝나기 전 관련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수 증거가 이미 사라졌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확보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 기사의 댓글에도 매크로(자동 반복 실행 프로그램) 불법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다만 포털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하려면 경찰 자체 데이터베이스(DB)에 다시 업로드해야 하는 데다 분량이 적지 않아 수사 결과가 도출되려면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자체 구축한 매크로 기능 구현 서버 ‘킹크랩’을 통해 대선 전부터 불법 댓글조작을 펼쳤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