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를 사회에서 격리해 치료하는 강제 입원이 1년 새 크게 줄었다. 입원 여부를 환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해 5월30일 시행되면서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 1년새 42%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보호자의 결정이나 정부의 행정조치 등으로 강제 입원한 정신질환자는 2016년 12월 말 4만2617명에서 지난달 2만4729명으로 42% 감소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전체 입원 환자 가운데 강제 입원 환자 비율은 61.6%에서 37.1%로 낮아졌다. 전체 입원 환자는 같은 기간 6만9162명에서 지난 4월 6만6523명으로 3.8% 줄었다. 반면 자의로 입원한 환자는 2만6545명에서 4만1794명으로 늘었다.

이전에는 보호자 두 명 이상이 동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 명이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2016년 9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한 뒤 법이 제정됐다. 정신질환자는 본인이 입원하겠다고 동의해야 입원할 수 있다. 강제로 입원시키려면 전문의 두 명이 동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5개 국립정신병원 의료진이 강제 입원 환자의 입원이 적절한지 심사하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이 때문에 병원 밖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정신질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을 돌보는 사회 인프라는 열악하다. 안정된 생활을 위해선 취업해야 하지만 국내 정신질환자 취업률은 8.3%에 불과하다. 임금도 월평균 56만원으로 장애인 평균(153만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법 시행으로 정신질환자 입원이 어려워진 데다 이들이 기댈 사회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해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