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로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저작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A씨(43·프로그래머)를 구속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경찰은 또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한 B씨(42·여)와 C씨(34)를 불구속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D씨(42)와 E씨(34)를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밤토끼 사이트에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9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밤토끼는 한 달 평균 3500만 명이 접속하는 사이트로 방문자 수 기준으로 국내 웹사이트 13위에 해당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웹툰시장 규모는 7240억원 이상이고 A씨가 운영한 밤토끼로 인한 저작권료 피해만 2400억원대에 이른다.

A씨는 다른 불법 사이트에서 먼저 유출된 웹툰만을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학으로 익힌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간단한 조작을 통해 다른 불법 사이트의 웹툰을 긁어올 수 있는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제작,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바꿨고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을 할 때는 해외 메신저만 쓴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