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도끼(사진=홈페이지 캡쳐)

불법 웹툰 유포의 온상이었던 '밤토끼' 운영자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날 밤토끼 운영자 A(43·프로그래머)씨를 구속했다.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한 2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다른 2명은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밤토끼 사이트에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게시,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9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한편 웹툰 업계에서는 '밤토끼'가 기승을 부린 지난 한 해 동안 총 2400여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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