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과 불륜관계를 맺어온 군 간부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한 징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륜관계로 군기를 무너뜨린 정도를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임모 전 육군 대령(51)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임 전 대령(당시 47세)은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부하 이모 하사(당시 22세)와 불륜관계를 맺었다. 그는 2015년 10월 육군본부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품위유지의무 위반(성군기 위반)으로 파면됐다. 임 전 대령은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해 2016년 2월 ‘해임 처분’으로 감경받았지만, 이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해 5월 취소소송을 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 전 대령은 일과시간 중 이 하사를 집무실로 불러 신체접촉을 했다. 연말 연휴에는 관사에서 3일간 동거하기도 했다. 다만 두 사람의 관계에 강제성은 없었다고 법원은 봤다.

1·2심은 부적절한 관계가 임 전 대령만의 책임은 아니라며 해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군기 위반에 대한 기본적 징계는 ‘정직’이지만, 부하와 불륜으로 지휘관 임무를 위반하고 지휘체계와 군기를 무너뜨린 점에서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동료 하사가 이를 부러워하며 다른 군인에게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하는 등 통솔부대의 군기가 심각하게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이날 대법원 2부는 문모 전 소령(41)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문 전 소령은 임 전 대령이 지휘하는 부대에서 간부를 맡았다. 그는 14세 어린 부하 여군과의 불륜을 이유로 전역 후인 2015년 10월 파면된 뒤 임 전 대령처럼 항고를 거쳐 해임으로 감경받았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