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14명을 조사 후 12명을 석방했다.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전날 오후 1시께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 가운데 150여 명은 담을 넘어 국회 안으로 들어가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국회 담을 넘어 들어온 조합원 12명을 공동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해 조사 후 석방했다. 경찰과 국회 사무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조합원 2명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