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로 부당이득' 챙긴 오너 2세
1946년 설립된 로케트전기는 건전지 제품 생산에 주력하며 한때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김 상무는 2013년 6월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자 약 107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해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했다고 허위 공시해 로케트전기 주가를 끌어올리고 약 12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로케트전기는 싱가포르의 한 농업 기업에 BW를 발행해 107억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했다고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이 기업으로부터 곡물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돈을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사업마저 부진의 늪에 빠진 로케트전기는 2014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통보를 받았다. 김 상무의 주가 조작이 결정적 원인이 돼 2015년에는 상장 폐지됐다. 현재 폐업 상태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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