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측이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은 인정하지만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17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당시 이씨의 범행 동기나 내용 등을 볼 때 비난받아 마땅할 부분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사형은 되돌릴 수 없는 형벌이고, 교화 가능성이 없는 등 사형을 선고할 만큼의 특별한 사정이 과연 있는지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씨에 대한 검찰의 심리결과는 살인 동기와 과정, 현재 상태 등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며 "이씨의 지능과 성격의 결함 등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재판에 반영해달라"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영학은 이날 항소심에 출석하면서 삭발한 모습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영학은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된 이후 20차례 가까이 반성문을 제출하며 형을 줄이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법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며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진심 어린 반성이 우러난 것이라기보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조금이라도 가벼운 벌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30일 딸 이양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 날인 10월1일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A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딸 이양은 "엄마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니 친구인 A양을 집에 데려오라"는 아버지 이영학의 말을 듣고 A양을 유인해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숨진 A양의 시신을 함께 유기한 점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