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놓고 노사 간 이견 노출
최저임금위원장에 류장수 선출… 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1대 위원장에 공익위원인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가 선출됐다.

최저임금위는 17일 개최한 제4차 전원회의에서 류장수 위원을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성호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류장수 신임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사회경제학회 이사, 한국지역고용학회 회장, 한국노동경제학회 이사를 역임하는 등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제11대 최저임금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결을 위한 전문위원회·운영위원회 구성 방안, 심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앞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30일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제출했다.

최저임금위는 "촉박한 심의 기간을 감안,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다음 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세부적인 일정 등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와 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할 것을 제의한 반면, 경영계는 국회에서 산입범위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차이를 보였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산입범위 조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 문제를 놓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손대지 말라"며 "최저임금 수준, 제도 개선 문제는 새로 출범하는 11기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