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신청 반려 또 알려지자 입장문…"형식요건 보완 지시한 것"
검경, 드루킹 특검 앞두고도 '영장 기각' 신경전 지속
여야가 14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제 도입에 합의한 가운데 이 사건 수사를 전담해온 경찰과 수사지휘권을 쥔 검찰 사이에는 미묘한 신경전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오후 '드루킹 측 핵심 멤버 7∼8명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신청을 검찰이 또 기각했다'라는 취지의 언론보도에 대해 윤대진 1차장검사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언론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대신 경찰이 '범죄사실에 대한 인지(입건) 절차' 항목을 누락하거나 주소와 차량번호 등 압수수색 대상물을 잘못 기재해 보완을 요구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형식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법원에서 발부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완을 지시했다는 게 입장문의 요지다.

윤 차장검사는 "이런 과정에서 영장 지휘검사와 경찰수사팀이 수사보안을 유지하면서 상호 간 긴밀히 협의해왔고, 경찰 실무 수사팀도 검사의 지휘 내용을 수긍하면서 지적 사항을 충실히 보완해왔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검찰이 영장신청을 반려했다는 내용만 부각한 것은 사안을 호도한 것이란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검·경 간 예민한 신경전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사권 조정을 두고 첨예한 입장 차를 보여온 검찰과 경찰은 정치적으로 파장이 큰 드루킹 관련 수사를 두고 초기부터 압수물 송치나 영장 지휘와 관련해 불협화음을 냈다.

경찰이 드루킹 사건 관련해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야권 등을 중심으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는 보도가 최근 들어 연이어 나온 게 갈등을 고조시켰다.

실제로 그동안 경찰에서는 영장이 법원 문턱에도 가지 못하고 검찰에서 기각된 데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이런 기류에 언짢아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수사 책임을 검찰에 떠넘기려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서다.

이런 맥락에서 이날 언론보도 역시 검찰은 경찰 관계자를 통해 외부에 흘러나간 게 아닌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

윤 차장검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체포 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사를 받는 쪽에 대비할 기회를 알려주는 셈이 된다"며 "이런 점을 간과하고 자세한 사실관계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 없이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정확하게 공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을 둘러싸고 검찰과 갈등이 계속되는 양 외부에 미치는 상황을 우려한 듯 진화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 신청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은 긴밀히 협조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