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총수 일가 밀수·탈세 혐의를 수사 중인 관세청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종로구 평창동 조양호 회장의 자택에서 압수한 물품들을 차에 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진그룹 총수 일가 밀수·탈세 혐의를 수사 중인 관세청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종로구 평창동 조양호 회장의 자택에서 압수한 물품들을 차에 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진그룹 총수일가 자택 압수수색 당시 고가 미술품이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아 '은닉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조양호 회장 측은 "고가의 미술품은 없다"고 밝혔다.

조 회장 부부는 평창동 자택 공간 중 상당 부분을 미술 전시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활용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14일 공식입장 자료를 통해 "조양호 회장의 평창동 자택 갤러리는 보태니컬아트 전시장"이라며 "보태니컬 아트의 대중적인 특징상 고가의 미술품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보태니컬 아트란 식물의 특징이나 아름다움을 세밀하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미술 양식이다.

한진그룹은 또 "(자택 갤러리는) 기타 전시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용도에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일우재단과 관련, "일우재단은 공익재단으로서 정관 상 고가의 미술품 구입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 부부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거주하는 평창동 자택 중 일부 공간은 주택이 아닌 '기타전시장'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대지면적 1600m²(약 484평)에 지어진 평창동 자택은 지상 2층, 지하 3층으로, 연 면적이 1403m²(약 425평)에 달한다.

이중 지상 1층과 지하 2, 3층의 220m²(67평)는 거주 공간이 아닌 '기타전시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조 회장 부부는 이 공간을 미술전시실로 활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조 회장 자택에 대한 두 차례의 압수수색에서 고가 미술품을 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한진 총수일가가 밀수·탈사 수사에 대비해 문제가 발생할만한 물품을 제3의 장소에 치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