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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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회사가 속한 협회의 축구대회에 참가했다가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A사 소속 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배씨는 2016년 5월 A사가 속한 B산업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축구대회에 참가했다가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다.

이후 배씨는 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협회 회원사 간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로 참여에 강제성이 없고, 참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뤄진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다.

배씨는 대회가 관례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비용도 회사가 지원하는 등 사업상 필요한 행사라며 지난 해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일하는 회사가 소속사로 있는 협회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점과 협회가 회사 측에 대회의 일정, 장소, 참가회사 등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당부하는 초청 공문을 발송한 점, 또한 회사가 경비 전액을 지급한 점을 비롯해 참가자들은 소속 회사의 이름을 건 팀의 선수로 출전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이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했고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판단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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