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5월14일~5월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살해·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36)의 항소심 첫 공판 등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네이버에 게재된 기사에 추천수를 높여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동원 씨(49)의 두 번째 재판이 열린다.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본명 김동원) 업무방해 혐의 두 번째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는 16일 네이버에 게재된 기사에 추천수를 높여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동원 씨(49) 등 3명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연다. 첫 기일에서 불거진 재판 지연 논란과 관련해 재판장이 증거목록을 다음 기일까지 제출하라고 압박한 만큼 검찰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했고 변호인은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이 증거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공소장 변경 계획을 밝히면서 양측은 대립각을 세웠다. 당시 검찰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압수물 분석이 끝나지 않아 아직 송치가 안 됐다며 한 달의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고 변호인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팽팽히 맞섰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물 분석 없이 기소했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검찰은 “구속기한이 짧아서 그랬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납득이 안 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목록 정리를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씨는 지난해 9월 30일 딸을 시켜 A양을 서울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넥타이와 젖은 수건 등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딸과 함께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최모씨에 대한 상해.성매매알선 혐의,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 딸의 치료비로 쓴다며 후원금을 모집해 치료비로 쓰지 않은 혐의(사기).기부금품법 위반.보험사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공범혐의를 받는 이영학의 딸에 대해서는 장기 6년에 단기 4년형을 선고했다. 또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를 받는 박모씨(37)에 대해 징역 8개월을,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이영학의 형(40)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는 18일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차은택 씨(49)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열린 차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60)에게는 징역 5년을,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차씨와 송 전 원장 등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