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원랜드 채용청탁' 전 태백시의원 후보 구속기소
지인 취업청탁 대가로 금품 수수한 혐의

강원랜드에 취업 청탁을 해 주고 지인들의 돈을 챙긴 혐의로 전 태백 시의원 후보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강원랜드 취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김모(6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강원랜드 교육생 취업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2013년 지인 2명으로부터 4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청탁 대상자 2명 중 1명은 실제로 합격했다.

앞서 김씨는 2013년 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아들의 취업 청탁을 받고 이를 국회의원실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채무 2천만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

춘천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채용비리 수사단은 김씨가 받은 금전적 이익을 추가로 파악해 그를 구속했다.

김 씨는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태백 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당초 김씨 사건은 춘천지검이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이후 '사건을 축소하라는 검찰 수뇌부와 정치권의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검찰은 독립적 수사단을 구성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