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증거조사 땐 불출석 검토 요청…"고령에 당 수치 높아"
재판부 "일주일에 두 번도 안되나…17일 준비기일 마무리
MB, 23일 법정 출석해 첫 정식재판… 일주일 2차례씩 공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23일 시작된다.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를 거론하며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휴정 시간에 이 전 대통령이 쉴 수 있도록 하고 주2회씩 공판을 이어가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0일 이 전 대통령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재판 일정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한 차례 준비 절차를 더 열고 23일부터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식 재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당일 법정에 나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재판을 받는 심정 등을 직접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증거에 모두 동의해 증인 신문 절차가 대폭 줄어든 만큼 일단 일주일에 2차례 재판을 열기로 했다.

향후 변호인과 검찰 측에서 별도로 증인신청을 하면 필요에 따라 일주일 3회 재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분량을 토대로 추산하면 증거조사에만 최소한 14회 기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해 "피고인이 증거조사 기일에 법정에 나와 있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피고인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불출석해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인 데다 당 수치가 높아 법정에 오래 앉아있기 힘들다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측의 외래 진료 권유도 "특별대우 받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며 거부하고 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재판장은 이에 "일주일에 세 번, 네 번도 아니고 두 번인데 그것도 안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측이 요청하면 되도록 한 시간마다 한 번씩 휴정해서 무리 가지 않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직후 취재진에 "검찰 측 증거를 동의했다고 해서 자백했다거나, 우리가 불리하니까 물러나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며칠을 고민하시다가 가능한 한 객관적 물증을 구해서 그걸로 반박해달라고 하신 것"이라며 "물증을 갖고 법리 싸움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