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공사를 ‘나눠먹기식’으로 입찰해 담합 혐의가 적발된 현대건설이 304억원대 과징금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현대건설 등 28개 건설사는 2014년 9월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공사 13개 공구 입찰에서 추첨으로 낙찰회사를 결정했다. 현대건설은 추첨에서 뽑히지 못해 향후 발주되는 철도 공사에서 우선권을 갖기로 약속받았다. 현대건설 측은 “후속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