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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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연희단패거리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씨(66) 측이 법정에서 성추행이 아니라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8명을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먼저 이 씨가 안마를 시키며 단원들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 변호인은 "안마 행위는 오랜 합숙 훈련 동안에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게 된 것이다. 검찰 주장대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갑자기 손을 끌어당기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연기지도를 하면서 단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연극에 대한 열정, 독특한 연기 지도의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연극배우가 무대에서 마이크 없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복식호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것이 이 씨측의 주장이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거나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상이 왜곡됐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씨측은 피해자들 진술 대부분을 동의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소 민감한 내용 등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준비기일을 더 열어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한 이 씨측의 의견을 듣고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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