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변호사회가 전국 지방변호사회 가운데 처음으로 진행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에서 27건의 피해·목격 사례가 접수됐다. 부산지회 노동인권소위원회는 부산지역 소속 변호사와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벌여 2건의 실명 피해와 25건의 익명 피해 신고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A변호사는 평소 여성 변호사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자주 한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B사무장이 근무 중 부하 직원을 강제로 껴안거나 사내 휴게실에 따라 들어와 기습적으로 키스를 시도했다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나왔다. 이들 가해 의심자는 실명으로 신고됐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A변호사에 대해 피해자가 시정을 요구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원하는 B사무장에 대해서는 ‘성폭력 피해자(ME TOO) 법률지원단’을 통해 고소 대리 등 피해자 법률구조에 나서기로 했다.

피해 사례별로는 ‘음담패설, 성희롱 몸짓·발언’이 46.2%로 가장 많았고, ‘비하·욕설 발언’(38.5%), ‘외모나 옷차림, 몸매 평가’(30.8%), ‘회식·접대 강제 참석’(23.1%) 등이 뒤를 이었다. 성폭력·성희롱은 회식·접대·야유회 등 근무 관련 자리(45.4%)나 근무시간(36.3%)에 주로 발생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791명), 사무직원(1438명) 전체를 대상으로 지난 3월28일부터 4월6일까지 진행됐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