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수색한 노트북 분석…구체적 범행 동기 규명
김성태 폭행범 구속… 법원 "도주염려 있다" 영장 신속발부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가 7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세현 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애초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고 계획했지만, 홍 대표의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홍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비방하는 것을 보고 울화가 치밀어 홍 대표를 때리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범행 당일 경기도 파주의 탈북단체 전단 살포 현장에 갔다가 출입을 제지당하자 국회로 발길을 돌려 김 원내대표를 폭행했다.

아울러 김씨는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소속되지 않았고, 정신질환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전날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김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전날 김씨의 강원도 동해시 주거지에서 압수수색한 노트북을 분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정황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