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 대한 상습폭행을 저지르던 중 부모를 한 차례라도 때렸다면 존속상습폭행죄로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상습폭행과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62)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습 폭행 때문에 타인(폭행)과 부모(존속폭행)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면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둘을 묶은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