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관리’를 버리고 새 간판을 단다. 외국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한 60년 만의 ‘개명’이다.

법무부·행정안전부는 오는 10일부터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 등 규모가 크고 업무가 많은 출입국관리사무소 6곳의 명칭을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남부·김해·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광주·창원·전주·춘천·청주 등 나머지 13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름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바뀐다.

출입국관리사무소라는 명칭은 1954년 김포국제공항에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가 개청하며 본격적으로 쓰였다. 하지만 지난해 외국인 체류자가 2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관리사무소’라는 기존 명칭이 조직 업무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커졌다.

‘관리’라는 단어가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시키고 난민·사회통합·국적 등 다양해진 업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