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범 구속영장 (사진=방송캡쳐)

검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김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전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하며 그에게 다가가 턱을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