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50대 구속 (사진=방송캡쳐)

제주행 광주공항 비행기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20분경 광주공항에서 “지나가는 남성이 마지막 제주행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탄다고 말 한 것을 들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당시 제주행 마지막 항공편을 탑승하기 위해 대기번호를 받고 기다렸으나 만석으로 탑승이 불가능해지자 이 같은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 신고로 탑승했던 탑승객을 비롯한 승무원 등 190여명이 모두 대피, 경찰과 소방 특수구조대 등이 출동했다.

서씨는 허위 신고 후 휴대폰 전원을 끄고 잠적, 1시간 30분여 만에 긴급 체포됐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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