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때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한 뒤 SNS에 올린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선 기표 투표지 '인증샷' SNS에 올린 20대 벌금형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단순히 투표 사실을 증명하려 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3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올린 게시물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댓글이 올라오자 이를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