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국정농단 제보해 보복당해"… 검찰, 징역 2년6개월 구형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구체적인 양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이 같은 구형량을 제시했다.
2천20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다만 "일부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무원과의 관계를 이용해 저질렀고, 일부 피고인은 관련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정, 사기 사건과 관련해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고씨는 최후 진술에서 "최순실씨를 알게 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방과 옷을 만들었지만 최씨를 등에 업고 이권을 얻으려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제가 왜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재판을 받는지 많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을 제보하기 전에 협박성 압력을 받았지만 용기를 내 내부 고발을 감행했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이 검찰에 긴급체포되고 구속까지 된 것은 이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지난해 4월 검찰에 체포돼 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고씨는 "만약 제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누구도 용기를 갖고 불의를 고발하는 일에 대해 보복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며 "부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총 2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또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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