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폭행사건에 일어난지 닷새가 지났지만 파문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4일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씨 등의 범행 사실이 확인되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5일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확보한 CCTV 영상에서 이들의 범행 사실을 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를 타려던 피해자 일행이 가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으며 일어났다.

페이스북 글에 따르면 가해자 무리가 피해자를 집단 구타하는 과정에서 나뭇가지로 눈을 찔러 피해자는 현재 실명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광주 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상해) 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이후 광주 집단폭행 영상은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광주 집단폭행 사건 영상이 SNS로 확산하면서, 경찰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피의자들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피해자의 친구는 경찰차에 오르는 순간까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기 때문.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원 인력이 올 때까지 현장을 유지해야 했다"면서 "추가 인력이 투입된 후 저항하는 피의자들에게 전자 충격기 등을 사용해 진압했다"고 전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2일 집단폭행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광주 집단폭행 현장 (사진=연합뉴스)
광주 집단폭행 현장 (사진=연합뉴스)
한 네티즌은 지난 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번씩만 봐주세요) 저의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은 좀 강력처벌, 강력하게 조치해 주셔야 할 것 같다’고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하는 20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이틀만에 얻었다.

4일 오후 3시 50분 현재 관련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23만 여명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