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살인방조죄' 쟁점될 듯…공범은 아직 상고 안 해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이어 검찰도 대법 상고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데 이어 검찰도 상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3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공범이 항소심에서 살인죄 대신 살인방조죄만 인정돼 크게 감형받은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법률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범 김모(18)양은 지난 1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냈다.

형사7부는 지난 달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범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김양에게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반면 1심에서 살인을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공범 박모(20)양은 항소심에서 '살인 공모'가 아닌 '살인방조'를 했다는 판단이 내려져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대폭 줄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양도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박양 측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상고 기간은 이달 8일까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