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모레 '참고인' 소환… '댓글조작' 연루 여부 집중조사
김 의원은 경찰 수사에서 아직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다.
원칙적으로 참고인은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경찰이 출석시켜 조사하는 인물로, 주로 범죄 피해자나 목격자다.
그러나 김 의원과 드루킹의 관계에 대한 여러 의구심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당일 조사는 그간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하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를 종합할 때 김 의원 대면조사가 불가피할 만큼 드루킹과 연관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해 댓글 여론조작을 한다는 사실을 김 의원이 사전에 알았는지다.
김 의원은 "매크로는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19대 대선 전인 2016년 11월부터 대선 후인 지난해 10월까지 드루킹에게 메신저로 기사 인터넷 주소(URL) 10건을 보내기도 했다.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홍보해주세요"라며 보낸 메시지도 확인됐다.
따라서 김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그와 드루킹의 관계를 시작부터 확인하는 한편, 지금까지 수사로 확인된 두 사람 간 소통 사실을 근거로 김 의원의 댓글조작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가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일과 김 의원이 관계가 있는지도 중요한 확인 대상이다.
드루킹은 자신이 운영한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을 대선 후 오사카 총영사로 김 의원에게 추천했다.
김 의원은 이를 청와대에 전달했으나 무산됐고, 불만을 품은 드루킹은 '500만원 거래'를 언급하며 김 의원을 협박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한씨의 금품거래 사실을 처음 안 시점, 드루킹의 인사청탁과 금품거래 간 연관성 등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의원은 드루킹의 협박 메시지에 "황당하다"고 답한 뒤 "(보좌관으로부터) 사표를 받았다"고 회신했다.
경찰은 참고인 소환이 김 의원에 대한 '면죄부' 성격은 전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는 경찰이 김 의원을 추궁할 근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만큼 당일 조사에서 경찰이 어떤 진술을 끌어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의원은 경찰로부터 소환을 통보받은 뒤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속하게 소환해 달라고 제가 여러 번 요구해온 것"이라며 "가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정확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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