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5월 한 달 유관기관 합동으로 서·남해안에서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한다.

이 기간 선(先) 지도, 후(後) 단속을 위한 사전 단속 예고제로 어업인의 준법조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육·해상 동시 단속에서는 어린 물고기 불법포획 및 포획 금지 기간과 금지구역 위반, 무허가 조업, 어구초과 사용 행위 등을 살핀다.

우범 항·포구, 위판장과 시장에서 불법 어획물 소지·판매행위, 어구 제작업체의 불법 어구 제작 등 수산자원 보호에 위반된 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한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30일 "어업인을 준법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도, 단속 사전 예고제를 실시해 불법어업 예방 및 어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