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전 대표에겐 벌금 300만원 구형…"안전불감증 경종 울릴 것"
검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용역업체 대표 징역형 구형
검찰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대표에게 징역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 심리로 열린 정비용역업체 은성PSD 대표 이모(64)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서울메트로 이정원(54)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은성PSD 직원 김모(당시 19세)씨는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다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숨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개인의 과실이나 우연한 잘못이 아닌 고질적인 안전불감증과 구조적 시스템의 문제"라며 "2015년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정비원의 안전을 위해 2인 1조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는 직원의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리는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안전 관련 조치를 미이행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씨 등 서울메트로·정비용역업체 관계자 9명을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선고 공판은 6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