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방관·전 건물 소유주 등 대거 증인 신청
재판부 집중심리 진행…건물주 이씨 혐의 추가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안전관리 부실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 관계자들을 둘러싼 재판에 소방관 등 35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26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건물 소유주 이씨(53·구속)와 직원 4명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들의 공소 사실 입증을 위해 3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화재 참사 당시 출동한 소방관과 목격자, 참사 건물 전 소유주 등이 포함되면서 증인이 크게 늘었다.

재판부는 내달 8일부터 오는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구속기소 된 이씨의 구속 만기를 고려,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 만료을 고려, 오는 6월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고 싶다"며 "유족들도 진술할 게 있으면 미리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참사 건물 관리과장으로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한 김모(51·구속)씨, 이 작업을 지시한 관리부장 김모(66)씨, 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여)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7·여)씨도 출석했다.

재판부는 카운터 직원 양씨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양씨의 경우 별도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양씨의 진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건물 소유주 이씨에게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화재 당시 스포츠센터 인근에 설치된 LPG 탱크에 대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씨의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포함해 5개가 됐다.

작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