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 가는 여교사 미행→비밀번호 확인→침입… 결국엔 성폭행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25일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 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3)씨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삼척의 모 학교 맞은편에서 상점을 운영한 A씨는 인근 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B(30·여)씨의 출퇴근 모습에 호감을 느끼게 됐다.
A씨는 2015년 11월 11일 B 교사의 집 근처에 숨어 있다가 B 교사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
A씨는 이듬해인 1월 14일 낮 12시 55분께 B 교사의 집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등 B씨의 집에 6차례나 몰래 침입했다.
지난해 8월 B씨가 원주로 이사를 한 뒤에도 A씨는 같은 방법으로 B씨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급기야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1시 30분께 미리 준비한 목장갑을 착용하고 포장용 테이프, 케이블 타이 등을 챙긴 뒤 원주 B씨의 집에 몰래 침입, 잠을 자던 B씨를 성폭행했다.
당시 A씨는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로 B씨의 손과 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했으며, 강도 목적으로 침입한 것처럼 꾸미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재판부는 "감정적·성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수차례 몰래 침입해 사진을 찍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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