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일명 ‘친환경차 등급제’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등급 산정 규정)’을 25일부터 시행한다. 당초 2012년 이후 출시한 차량에만 적용하던 ‘배출가스 등급제’를 모든 제작·운행 차량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카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으로 나뉜다. 별도의 산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차량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등급은 차량 소유주가 차량의 보닛이나 엔진후드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을 보고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