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치료제 등을 판매하는 중견 제약업체 유유제약의 최인석 대표가 5억원대 의약품 판매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영업지원부 이사 하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영업본부장 김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유유제약의 판매대행사 대표 배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유제약 법인은 벌금 1000만원에 처했다.

유유제약은 2014년 2월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배씨 명의로 판매대행사를 설립하고 영업사원 10명을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비자금을 조성했다. 최 대표 등은 이 비자금으로 2016년 3월까지 자사의 특정 의약품을 처방한 전국 29곳 병·의원 의사 등에게 5억4665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의약품 시장의 리베이트 관행은 건강한 경쟁과 유통질서를 해친다”며 “의료인의 약품 선택 기준을 환자에 대한 치료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으로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