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영장 없이 마약 복용 의심자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소변검사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석이 나왔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25일 경찰관 3명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 없이 A씨 집을 수색하고 소변검사를 강요했다. 경찰은 A씨가 옥상에서 대마초를 재배해 흡연한다는 제보를 받았지만 수색 결과 대마는 없었고 소변검사도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관 B씨 등은 “대문이 열려 있어 들어갔고 A씨가 옥상 등을 확인해도 된다고 했다”며 “소변검사 동의도 구두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문이 열려 있었더라도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주거지 전체를 수색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